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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10.26 2016가단2104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피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주시 Y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90. 7. 26. 접수 제180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가등기권자 중 1명인 ‘Z 공주군 AA’는 ‘AB 공주군 AA’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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