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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7.19 2018가단2039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0. 10.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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