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7.20 2017가단277
가등기말소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B에게 공주시 C 임야 90,446㎡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1975. 9.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B에게 공주시 C 임야 90,446㎡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1975. 9. 22.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