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096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E 대 388.6㎡ 지상 ①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2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E 대 388.6㎡ 지상 ①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229...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