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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096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E 대 388.6㎡ 지상 ①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2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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