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24 2014가단16445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천안시 동남구 C 전 3421㎡ 지상의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천안시 동남구 C 전 3421㎡ 지상의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