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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5나206401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1 내지 9, 11호증, 을 제1, 2, 5, 6, 8, 9,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I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1) 원고는 전자회로 부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전자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3. 12. 26. 유무선통신 관련 기기,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가공,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흡수 합병하고, 2013. 12. 30. 그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제작물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1) C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

)에 J(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를 제작납품하기 위하여 2013. 8. 무렵부터 일신전자 주식회사(이하, ‘일신전자’라 한다

)와 ‘비씨플렉스’라는 업체로부터 ‘H-프로젝트’라는 사업명으로 이 사건 제품을 납품받고 있었다. 2) 원고의 전 공동대표이사로서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I은 2013. 8. 무렵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고 C에서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K에게 일신전자보다 낮은 납품단가로 이 사건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고, C는 기존 납품업체인 일신전자와 사이에 납품단가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던 관계로 거래업체의 다원화를 위하여 원고 측의 제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3) 이에 원고의 전 공동대표이사인 I은 2013. 8. 22. C의 경영지원 담당자(상무)인 K, 제조기술 담당자(부장 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제작물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하였고, 협의 결과 원고가 2013. 8. 26.부터 2013. 8. 30.까지 사이에 시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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