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4.11 2018나52327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제품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가 생산한 제품을 주로 판매해왔다.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한 사람으로,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가 생산한 제품을 주로 판매해왔다.

나. 피고는 2013. 10. 4. 피고의 직원이었던 F의 영업활동을 통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G이 부산 영도구 H 지상에 건축하는 오피스텔 건물에 설치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전자제품을 1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에 공급하되, 그 중 에어컨은 C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피고 측 공급계약’이라 한다), 2013. 10. 8. G로부터 계약금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G로부터 이 사건 피고 측 공급계약에 따른 전자제품의 납품 요청을 받지 못하여 그 계약에 따른 전자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대표자이고 ‘I’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던 J은 2014. 12. 18. G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피고 측 공급계약에 따라 G에게 공급할 예정이었던 전자제품에 관하여, J이 G에게 그 전자제품을 134,954,000원에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 중 10,240,000원은 J이 이미 수령한 것으로 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고 측 공급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측 공급계약에 따른 G에게 전자제품을 공급하였고, G로부터 그 물품대금 중 기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10,2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피고 측 공급계약의 체결을 위해 영업활동을 했던 F는 2014. 9. 30.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