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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0 2016가합51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2018. 12. 7.부터 별지2 부동산목록 순번 5번 기재 건물의 사용수익...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J는 2013. 8. 31. 사망하였는데, 유족으로 자녀들인 D, K, 원고 A를 두었다.

피고 I은 D의 처이고, 원고 C은 K의 남편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한편 D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7. 7. 7.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들이 피고 E, F, G, H이다.

나. 별지1 순번 1 대지(이하 ‘이 사건 제1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별지1 순번 2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고 하고, 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 관계 1) J, D, 원고 C이 1994. 1. 15. 이 사건 제1 대지의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J, D, 원고 C이 1996. 12. 31. 이 사건 제1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D은 2013. 9. 17.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J의 1/3 지분에 관하여 2013. 8. 3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 C은 2015. 4. 14.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1/3 지분에 관하여 L, M에게 2015. 4.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별지2 순번 1 내지 4 대지(이하 위 대지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제2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별지2 순번 5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 관계 1) 이 사건 제2 대지 중 순번 1 대지(이하 ‘이 사건 제2의 1 대지’라고 한다

)에 대하여 1990. 6. 30. D이 3/4 지분, 원고 C이 1/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제2 대지 중 순번 2 대지(이하 ‘이 사건 제2의 2대지’라고 한다) 및 순번 3 대지(이하 ‘이 사건 제2의 3 대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1991. 6. 10. 이후 J가 188.2/282.3 지분, D과 원고 B이 각 47.05/282.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J가 사망한 후 D이 J의 지분에 관하여 2013. 9. 17. 유증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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