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18 2015가단158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 주장요지 : 원고 종중의 대표자라는 C은 E 19세손 ‘F’의 2남 ‘G’ 후손들을 배제한 채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선임되었으므로 대표권이 없다고 항변을 하는 한편,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의 증조부 H이 사정받은 이래 피고 또는 그 선대가 소유하는 토지로 그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재산세를 납부해 왔으며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대표권 부존재 항변에 대한 원고의 주장 : 원고종중은 관례에 따라 매년 10월 시제때 종중의 주사무소인 ‘전남 고흥군 I’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고, 종원들 모두가 이를 주지하고 있다.

원고

종중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통상적으로 10월 시제를 모시기 위한 회합이 있기 이전에 공동선조인 ‘F’의 후손을 대표하는 집안에 회의안건을 비롯한 시제음식준비상황 등을 이야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구두통지 되었고, 2015. 정기회합일인 10월 시제 때에는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해지 하여 종중 명의로 귀속시키는 결의가 주요 의안이었으며, E 19세손 ‘F’의 1남 ‘J’ 직계후손은 물론 2남 ‘G’ 후손들의 가계를 대표하는 K, L, K, M에게는 회합 목적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반드시 참석하여 줄 것을 구두로 전달하였으므로 유효한 총회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종중총회를 개최하려면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종원들의 소재를 파악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소집권자가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