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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1 2016가단1278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40,58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구리시 C 지상에 신축할 도시형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의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되 실제 시공은 피고가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 공사비용은 실제 소요된 비용을 최종 정산하여 지급하고, 피고에게 현장관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 외 E도 이 사건 건물의 공동건축주이다. .

나.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13. 2. 18. 소외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546,210,000원, 착공 2013. 2. 25., 준공예정 2013. 8. 30.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소외회사에는 산재보험료와 명의대여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2013. 2. 25.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3. 7.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2013. 7.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2013. 7. 15.경 그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고, 2013. 10.경 피고와 최종적으로 소요된 공사비용을 655,600,978원(소외회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명의대여료 합계 27,984,878원, 피고에 대한 관리비 3,000만 원 포함)으로 합의정산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미시공, 층간소음 등의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어 2013. 12. 12. 소외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에 의하여 일부 하자가 보수된 외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4. 7. 25. 소외회사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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