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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7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23:2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406동 11층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야이 씨벌놈들아 니들이 뭐여”라고 욕설을 하고, 술에 취한 채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E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위 E의 정강위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G, H 전화진술 청취, 목격자 I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한다.

피고인은 상해 등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손해배상금으로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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