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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3 2016나546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 및 C를 상대로 각자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C는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및 B에 대한 금전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사항 피고가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으나, 아래의 판단을 밝혀둔다.

가. 문제의 제기 갑 제1호증의 3,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공제약관 제8조 제1항에는 “협회 공제의 손해배상책임은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공제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 중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거 협회와 공제가입자 간의 계약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가입한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의 수 또는 중개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각 중개의뢰인들이 협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총 합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공인중개사 B은 피고와 2013. 1. 15.부터 2014. 1. 14.까지 공제한도를 100,000, 000원으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제기간 동안 이 사건을 제외하고도 위B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중개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중 H을 피해자로 하는 사건이 창원지방법원 2016나55428호로 계속 중이다). 위와 같이 공제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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