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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57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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