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60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