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37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5.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617호에서 피해자 D에게 “ 석산을 매입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석산 개발사업을 통해 몇 달 후에 돈이 나오니 그 때 꼭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석산개발사업도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없어 수개월 후에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8. 1,000만 원, 2012. 3. 9. 500만 원, 2012. 4. 4. 4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사실 확인서

1. 입금 내역서

1. G 진술 cd

1. 수사보고( 피고인 제출의 법인 등기부 등본 등 참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종전부터 알고 지내 왔고 피해자의 직원으로 있던

E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석산을 개발하여 몇 달 후에 돈을 갚겠다고

하여 2012. 3. 8.부터 2012. 4. 4까지 피해 자로부터 1,9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