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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5096593
리스료(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E 주식회사, F, G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06,526,610원과 그 중 100,844,486원에 대하여 2019...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C’ 및 ‘채무자 D’은 ‘피고 C’ 및 ‘피고 D’으로 변경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E 주식회사, F, G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로서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도 인정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F이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채권자인 원고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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