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57,035,927원 및 이에 대한 2017. 8. 31.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순번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원고 소유권취득일’란 기재 일자에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그 등기명의를 유지하고 있는 소유자이다.
피고는 위 각 토지 중 순번 7, 11 토지를 제외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표 ‘사업명’란 기재 각 사업을 위하여 같은 표 ‘실시계획인가일’란 기재 날짜에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현재 사용현황은 별지 2 사용현황 기재와 같다.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원고 소유권취득일 사업명 실시계획 인가일 1 강동구 고덕동 4-12 구거 1,681 1931. 6. 8. 도시계획사업(도로) 1988. 11. 23. 2 강동구 고덕동 80-20 구거 14 1999. 5. 31. 도시계획사업(도로) 1988. 11. 23. 3 강동구 고덕동 80-30 구거 43 1999. 5. 31. 도시계획사업(도로) 1988. 11. 23. 4 강동구 고덕동 365-5 구거 141 1931. 6. 8. 도시계획사업(도로) 1990. 7. 13. 5 강동구 고덕동 365-6 구거 245 1972. 9. 25. 도시계획사업(도로) 1990. 7. 13. 6 강동구 고덕동 365-7 구거 62 1931. 6. 8. 도시계획사업(도로) 1990. 7. 13. 7 강남구 개포동 9-2 천 493 1966. 5. 18. 8 강서구 가양동 14-55 구거 102 1925. 1. 1. 도시계획사업 (도로광장) 1988. 12. 6. 9 강서구 가양동 178-11 대 5 1975. 6. 25. 도시계획사업(도로) 1991. 5. 18. 10 성동구 송정동 73-269 제 36 1972. 12. 23. 도시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장) 1984. 2. 24. 11 성동구 송정동 74-259 구거 116 1972. 12. 23. 12 송파구 가락동 184-14 구거 3 1975. 5. 13. 도시계획사업(도로) 1981. 1. 16. 13 송파구 문정동 226-2 구거 175 1975. 5. 13. 도시계획사업(도로) 1981. 1. 16. 14 송파구 문정동 312-2 구거 305 1975. 5. 26. 도시계획사업(도로) 1981. 1. 1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