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18 2016고정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원주시 장미공원 길 43-4에 있는 현대 숯불 갈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35에 있는 그냥 포차 앞 도로까지 약 1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