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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4 2019고단337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시장 2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12:12경 위 매장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고, 다른 직원들도 손님들을 응대하거나 매장 내 각 코너 진열대에서 물건들을 정리하느라 달리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포스기(POS) 단말기에서 현금 거래된 내역을 찾아 이를 마음대로 취소 처리한 후 취소 처리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현금 13만원(오만 원 권 2매, 일만 원 권 3매)을 돈통에서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경부터 2019. 9.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합계 9,411,000원 상당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D' 매장에서 피고인의 카드로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이를 승인 취소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2. 10:21경 위 ‘D’ 매장 내에서, 헤어드라이기 1대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E은행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입할 것처럼 그 곳 카운터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그 곳 카운터 직원에게 자신의 E은행 체크카드(F)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헤어드라이어기 1대를 교부받은 다음 2019. 8. 3. 11:09경 위 매장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며 위와 같이 전날 결제된 자신의 카드승인 내역을 찾아 마음대로 승인 취소함으로써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3.경부터 2019. 8.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271,1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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