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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0.27 2020고단3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20:10경 공주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매장 카운터 담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부탄가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2층으로 안내하였음에도 물건을 찾지 못하자 격분하여, 위 매장 2층 계단 중간에서 1층 카운터를 향해 피해자에게 “씨발년, 싸가지 없네, 아가리를 찢어 버릴까보다, 좆같이 불친절하네, 매대 번호를 알려주면 될 거 아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잠시 후 물건을 찾아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좆같이 싸가지 없고 불친절하다, 사장 불러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관이 출동하여 매장 밖에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다시 매장 안으로 진입하여 다른 손님이 계산하고 있는 카운터에서 검정색 우산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내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싸가지 없는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현장사진, C매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을 감경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2020. 1. 9. 업무방해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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