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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3. 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가전제품 매장에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장에서 물건을 반품하는 경우 영수증과 고객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환불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반품청구를 받지 않은 판매제품에 대하여 반품청구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카운터에서 상품권, 현금 등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1. 위 매장에서 사실은 반품청구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 곳 책임자인 D에게 LG 양문형 냉장고의 반품청구를 받아 반품처리를 한다고 보고한 후,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직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LG 양문형 냉장고를 구매한 고객용 영수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여직원으로부터 C 상품권과 현금 합계 1,64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3.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C 해운대점 가전제품 매장 내에서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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