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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5 2016노272
공갈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절 도의 점에 관하여( 법리 오해) 현금의 점유자가 현금 자동지급 기인 이상, 현금 자동 지급기 관리자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카드를 갈취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용인하지 않았을 것임이 자명하고, 현금 자동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현금 인출의 절도죄가 별도로 성립함에도, 원심은 절도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였고,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카드 사진 등이 제출되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예금 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므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이는 위 예금 인출 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고, 피해자가 그 승 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 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은행으로서도 피해 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그의 의사에 따라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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