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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6.26 2013노1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각 5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굴다리 밑으로 유인하여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진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 2. 1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률 개정에 따라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과 ‘이수명령’ 부분의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공개명령’ 부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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