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파기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에서 키우는 개를 보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자주 방문한 피해자와의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심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