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2.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 주) 삼성건설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군산시에 ( 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올 계획이 없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위 공사현장에 철골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과 함께 2014. 2. 경 마치 자신이 근무하는 ( 주) 삼성건설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군산공장을 건설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C은 같은 달 14. 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건설 사무실에서 자신을 ( 주) 삼성건설 감리과장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 군산 시 오식도 동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군산공장 현장 소장을 통해 그 공사현장에 40억 원 상당의 철골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으니 급전을 융통해 달라 ”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바꿔 주고,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전화를 받아 피해자에게 “ 내가 삼성전자 반도체 군산공장의 현장 소장인데 철골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관련 서류를 준비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6. 경 C의 명의로 된 새마을 금고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012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