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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39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아파트의 운영위원장이고, 피해자 C(69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9:30경 위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차장 열쇠를 복사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3 내지 4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 내지 4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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