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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08 2019고단5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아파트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9. 3. 06:30경 위 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2세)과 마주친 후 시비가 되어,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내린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손에 든 아이스크림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의자 D 얼굴 사진, 아이스크림 및 안경알 사진, 안경 및 이어폰 사진, 엘리베이터 사진, C동 엘리베이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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