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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9 2019고합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7. 3.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년을 각 선고받고 2019.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9. 18. 20:35경 부산 해운대구 B빌라에 이르러 피해자 C의 집인 D호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빌라 뒷편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로 올라가 시정되어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그 집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콤비 남ㆍ여성용 커플 손목시계 2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금장 손목시계,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반지,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연세대 졸업반지,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묵주반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백금반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경면주사 등 합계 1,84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1. 검찰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및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확인)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2, 33)

1. 발생보고(절도), 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CD 1매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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