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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53715
기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기계를 인도하고,

나.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이유

원고가 2015. 2. 2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기계를 기간 2015. 2. 28.부터 2015. 4. 27.까지, 2개월 임대료 7,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5. 4. 28. 이후 위 기계에 대한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위 기계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기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계를 인도하고, 2015. 4. 28.부터 2015. 9. 27.까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18,000,000원{=(임대차계약에서 정한 2개월 임대료 7,200,000원÷2개월)×5개월}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5. 9. 28.부터 위 기계 인도완료일까지 월 3,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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