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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18 2015고단37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F의원과 E 경계지점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5. 10:00경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F의원 건물과 그 바로 옆에 있는 위 E 건물 경계 지점에서, 설비업자인 피해자 I가 가림막을 설치하기 위해 세워둔 철제 기둥 5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림막 설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F의원 진료실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9. 25. 10:30경 위 F의원 진료실에서, 사실 피해자 H가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위 F의원이 영업정지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환자 J를 진료 중이던 피해자에게 “진료도 하지 않고,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내가 가입한 보험사 직원이 고발을 해서 영업정지를 당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대기하고 있던 환자들이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K 치킨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9. 25. 14:30경 충남 서천군 L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 치킨집에서, 사실 피해자 H가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위 F의원이 영업정지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J와 그의 처,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F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몇 번 받지도 않았는데, F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많이 받았다고 허위로 청구하여 보험금을 적게 받게 되었고, 그 일로 고발을 당해 F의원이 영업정지를 당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5. 13:00경 위 E에서, 사실 피해자 H가 진료비를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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