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30 2014고정1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9.경 목포시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의원에서, 사실은 산재환자인 F에게 2011. 7. 3. 및 2011. 7. 10. ‘파라핀욕’을 시행할 것을 처방하여 실제 물리치료를 시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날짜에 F에게 ‘파라핀욕’을 시행한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1회당 2,300원의 진료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1. 8. 11.경 위 진료비 명목의 2,3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실제 물리치료 시행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409,390원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31.경 목포시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의원에서, 사실은 산재환자인 G에게 2010. 6. 27. 조식과 중식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날짜에 G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1식당 식대 3,390원 및 직영가산금 1,67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0. 7. 21.경 10,120원(3,390원 × 2 1,670원 × 2)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실제 식사제공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168,700원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수사보고-출입국 관련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일반)-I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일반)-J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외근수사)-I(코카콜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