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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4 2018고정1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부터 2017. 9. 11.까지 서울 광진구 동일로 86 노상에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 등급 분류 일자 B., 등급 분류번호 C, 결정등급 전체이용 가 )를 받은 ‘D’ 게임 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게임기의 수량이 1대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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