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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2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시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 지하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동면에 있는 호포 고가도로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음주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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