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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31 2017고단1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00:20 경 양산시 동면에 있는 ‘ 힘센 낙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 금곡 지하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반성, 기존 처벌 전력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가족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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