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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3 2018고단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 00:00 경 양산시 동면에 있는 호포 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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