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형태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물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후 거제도의 조선소에서 족장공으로 근무하는 등 건실한 직장에 근무하다가 2013. 1. 29. 검찰에 자진 출두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