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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04 2013노112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형태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물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후 거제도의 조선소에서 족장공으로 근무하는 등 건실한 직장에 근무하다가 2013. 1. 29. 검찰에 자진 출두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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