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E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3. 11. 일자 불상경 서울 중구 F, 601호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G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E이 2013. 9. 26. 경 위조한 ㈜ 한국 씨티은행 통장 사본[ ‘20130620, 연동 입금, E, 60,000,000,000, 60,000,000,173, 명동 점’] 을 최초로 [ ‘20130926, CD 이체, 50,000 E, 60,000,110,173, 서 교동] ’까지 동 기간 중 5번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일체를 투명 용지 상에 기입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다시 E의 ㈜ 한국 씨티은행 계좌( 번호 : I, 이하 ‘ 본건 계좌 ’라고 함 )에 연결하여 2013. 9. 26. 자로 발행된 통장의 1 면에 덧붙인 후 스캔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마치 2013. 6. 20. 경부터 2013. 9. 26. 경까지 거래기간 동안 본건 계좌에 600억 원 이상의 잔액이 있는 것처럼 위조한 ㈜ 한국 씨티은행 통장 사본] 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로 위조된 주식회사 한국 씨티은행 명의의 발행일 2013. 9. 26. 자 통장 사본 1 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2 회 (H 진술부분 포함), 제 4회]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 부 거래 내역 조회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