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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51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5. 3. 피해자 한국 농어촌공사( 이하 ‘ 공사’ 라 한다 )에 입사하여 2014. 1. 20. 경부터 2015. 1. 20. 경까지 위 공사 청주지사의 B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1. 21. 경부터 2017. 6. 28. 경까지 위 공사 청주지사의 C에서 환지청산 및 용지 매수 보상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8.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한국 농어촌공사 청주지사 B 사무실에서 위 공사 청주지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583,17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 시내 일원에서 옷이나 악세서리 쇼핑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188,480,79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용지 매수 보상비 지급 통장 사본, 각 보상비 관련 서류, 환지청산 금지급 통장 사본, 환지청산 금 교부 통지서, 전력료 횡령관련 통장 사본

1. 피의 자 인사기록 카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범행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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