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성명 불상 자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71조 2,100억 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변조한 피고인 명의 농협 중앙회 통장( 이하 ‘ 이 사건 통장) 을 이용하여 ’E‘ 종친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F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과 2013. 7. 초순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E' 종친회 사무실에서, D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통장을 보여주면서 “A 명의 통장에 71조 2,100억 원이 묶여 있는데 1억 원만 주면 그 돈으로 통장을 해제해서 더 많은 돈을 주겠다” 고 말하고, 피고인은 D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이 사건 통장에 실제 71조 2,100억 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통장의 거래 내역은 변조된 것으로서 실제로는 14만 원 상당의 잔액만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과 D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통장의 잔액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보다 더 많은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17. 5,000만 원, 2013. 7.18.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변 조된 것), 수사보고( 통 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예금주로서 자신의 계좌에 실제로는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비하는 등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