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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4 2017고단27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16:10 경 안산시 상록 구 C, 4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약 7년 간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4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고인이 휴대폰게임을 즐겨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자, 몹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1.2cm, 칼날 길이 17.2cm) 을 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진단서 미 제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향후 사실혼 관계 지속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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