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8.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5. 28. 확정되어 2009. 6. 15.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복역하다
2009. 9. 30. 가석방되어 2009. 10. 14.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E에서 F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08. 3.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인해 2008. 5. 19.경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되자 타인의 등록증을 대여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0. 10. 13.경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상피고인 B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료 명목으로 B에게 월 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B를 고용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4. 19.경 서울 강남구 역삼1동 701에 있는 공무원연금공단 건물 사무실에서 위 공단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G 등 5필지 14,025㎡를 9,653,968,500원에 H 종중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중개를 상피고인 B 명의로 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7,70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 받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상피고인 A로부터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료 명목으로 월 3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가 공무원연금공단과 H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