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공인중개사인바, 2014. 2. 14.경 서울 서대문구 D, 1층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B로부터 매월 수입의 5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그 명의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는,
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로부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 받고,
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2년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부동산‘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G부동산‘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컨설팅사무소 대표 B‘라고 표시함으로써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중개업무 관련 문답서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1.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매매계약서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월세)
1. 부동산 신고 등 사진(사진 부분에 한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동업으로 운영한 것일 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ㆍ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고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등록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