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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21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9. 22:13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배인 E와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을 보고, E가 “내가 여기서 저 개새끼들한테 단속 당했다, 좆같다”고 말하는 등 단속 중인 경찰관들에게 들릴 정도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다가와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라고 하자, “뭐 이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그냥 가려고 하여, 위 F이 “잠깐 거기 서보세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가로막자,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저리 꺼져 확 죽여 버리기 전에”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이 녹음을 하려고 핸드폰을 꺼내들자 오른손으로 F의 손을 쳐서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F의 목을 움켜쥐고 2~3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등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 당시 피고인의 일행인 E는,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들(경위 F과 의무경찰 H)을 보고 ‘내가 여기서 저 개새끼들한테 단속 당했다, 좆같다’는 취지로 욕을 하였다.

㈏ 그런데 F(체포 경찰관)은 E가 한 말을 피고인이 한 것으로 오해하여 ‘어린 놈의 새끼들이 싸가지가 없다’고 말하며 쫓아와 피고인을 제지하고 ‘너 아까 뭐라고 욕했냐’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제가 욕을 하지 않았고 E가 욕을 한 것을 제가 한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 그런데도 F은 피고인이 욕을 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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