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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노439
입찰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를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Q( 이하 ‘Q ’라고 한다) 가 시행하는 R 수입권( 일반 관세 630% 가 아닌 양허 관세 40%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권한) 공매 입찰( 이하 ‘ 공매 입찰’ 이라 한다) 은 1 업체 당 응찰 횟수와 응찰물량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공매 입찰에서 명의 대여업체를 동원하여 위와 같은 응찰 제한을 회피하고 많은 물량의 R 수입권을 낙찰 받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들의 낙찰 확률을 높이고 일반 입찰자들의 낙찰 확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여 입찰 방해죄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들 공통 취지의 주장 1) 이 사건 공매 입찰은 낙찰물량의 합이 총 공매물량에 이를 때까지 높은 응찰가격 순으로 낙찰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낙찰 상한 가의 제한은 없음). 피고인들이 여러 번 응찰하더라도 그보다 고가의 응찰이 있으면 낙찰 받을 수 없어 여러 번의 응찰이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없고, 더 높은 가격에 응찰하면 될 뿐 명의 대여업체를 동원할 필요도 없다.

한편, 낙찰 받은 경우에도 수입 이행 강제 등의 위험이 있고( 일정 기간 내에 낙찰물량의 수입을 이행하지 못하면 수입 이행 보증금이 몰 취되고, 공매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제한된다),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어서 적정 량의 물량만을 확보하면 되므로 낙찰률을 높일 유인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매년 백여 개 업체가 이 사건 공매 입찰에 응찰한다는 사정까지 종합하면, 단순히 명의 대여업체를 동원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매 입찰의 공정을 해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이 명의 대여업체를 동원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영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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