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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3 2019가단3064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C(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와 손해배상책임 보장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12. 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건물 3층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017. 11. 15.경 피고 회사 사무실을 방문한 뒤 계약금 100만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지급하고 위 계약 시 나머지 보증금 4,9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45만원, 기간 2017. 12. 6. ~ 2018. 12. 5.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H을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피고 회사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② 피고 회사는 H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임대차 등] ① 이 신탁계약 이전에 피고 회사와 임차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을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그 상태로 유효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 기타 임대인으로서의 책임 및 권리 등 피고 회사가 임대인의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단, 임대차계약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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