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6.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12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8. 28.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따라 하이 마트 방면에서 신관 초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35세) 운전의 G 모 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 하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9)(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