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5:2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동판 교로 52번 길 분당 수서 간 고속 화도로 내 수 내사거리를 야탑동 방향에서 잡월드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 전방에는 승용차들이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라 세 티 승용차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모 하비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2,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