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01:35경 혈중알콜농도 0.0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강북지구대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동천로에 있는 GS 25시 칠곡센터점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400~500미터를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