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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2.13 2018고단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3.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30. 03:45경 경북 울진군 기성면에 있는 공항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여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E 앞에 있는 월성교차로 앞 7번 국도를 영덕 방면에서 울진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하면서 1차로를 벗어나 2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아반떼 승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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