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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19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18:30경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D에 있는 E매장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2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9. 18:30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남양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로부터 같은 날 19:00경부터 19:1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을 손으로 밀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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